주문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가.
피고 C와 D 사이에 체결된 부산 부산진구 E건물 6층...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년 11월경 D로부터 부동산(인천 서구 G건물 H호)을 임차하였는데 임대차보증금 4,55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여, 2018. 11. 28. D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9. 4. 10. “D는 원고에게 4,5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65361 임대차보증금). 그 판결은 2019. 5. 1.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8. 12. 12. D가 부산 부산진구 E건물 6층 F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하였다
(부산지방법원 2018카단53234). 원고는 2019. 5. 28.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채권을 추심할 수 있도록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부산지방법원 2019타채55814).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9. 5. 31. 피고 B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 B은 위 채권가압류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서 “D와 임대차 계약은 2018. 1. 3. 종료되었고, 2018. 1. 3. 피고 C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제3채무자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들 사이에 2018. 1. 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 차임 월 5만 원, 임대차기간 2018. 1. 3. ~ 2019. 1. 3.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라.
이 사건 건물 등기부에는 ‘전세금 6,000만 원, 존속기간 2016. 12. 16.까지, 전세권자 D’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가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주장(피고 B에 대한 청구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은 D이다.
피고들이 2018. 1. 3. 임차인을 피고 C로 변경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