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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2.17 2014고단122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부자재 제조, 건설자재 도ㆍ소매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법무사 E의 소개로 부산 북구 F 지상에 있는 토지 및 건물(지하 3층, 지상 4층의 병원 건물, 이하 이 사건 병원건물이라 한다)을 경락받아 유치권 해결, 마감 공사 등을 거쳐 재매각하려고 하던 G을 알게 되었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0. 10. 7. 부산 연제구 H빌딩 1207호에 있는 위 E 법무사 사무실에서, G과 이 사건 병원건물에 있는 유치권 해결을 목적으로 하고 해결비용은 총 10억 원으로 정하되 10억 원 내에서 유치권을 해결하고 남는 금액의 50%를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G을 대신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유치권을 해결하거나 유치권자와 직접 합의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ㆍ화해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G과 위와 같이 용역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0. 11.경 이 사건 병원건물에 대해 마감공사를 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2011. 9.경 이 사건 병원건물 옥상에 대한 증축공사와 주차타워를 신축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수시로 피해자로부터 유치권 해결비용과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그 용도에 사용하도록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 11. 18. 그때까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유치권 해결비용 및 공사대금 3,715,000,000원 중에서 176,363,637원을 성명을 알 수 없는 무당의 법당을 지어주는 명목으로 공사와 무관하게 임의로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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