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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11.14 2017나1162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F과 피고 B 사이의 별지1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고,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 51, 52호증(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

)은 상호신용계 업무, 신용부금 업무,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자금의 대출업무 등을 목적으로 한 회사로서 2012. 2. 2. 대전지방법원 2012하합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그 파산관재인이다. 2) 피고 B은 A의 이사이던 F의 아들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처이다.

나. 원고의 F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1) F은 2001년 8월경부터 2008년 11월경까지 A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인사회계 등 업무를 담당하는 한편, 위 은행의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부동산 PF대출’ 등 여신업무를 포함한 은행업무 전반에 관여하였다. 2) F은 2008년 11월경 상호저축은행법위반(건설사업 등에 필요한 거액의 PF대출을 받고자 하는 특정인이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를 빌려온 차주들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을 신청하였음을 알고서도 총 3,587억 9,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승인하였다는 점)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PF대출은 통상 대출금액이 매우 큰 반면 차주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받기 어려워 그 취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대출 종료시까지 리스크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합리적인 채권회수 조치 없이 위와 같이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제한을 위반하여 G 주식회사 등에게 합계 약 210억 원 상당을 대출함으로써 A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 등의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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