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2.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 01:43경 수원시 우만동 소재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B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보고서 음주단속 결과 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