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65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8. 05:20경 용인시 처인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음주측정 기록지, 수사보고(cctv영상을 통한 음주운전 차량에서 내리는 피의자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아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컸는바, 여기에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