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사천시 C 일원에서 아파트를 건축하여 이를 무주택자 등에게 공급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2017. 1. 4.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12. 16. 피고의 추진위원회와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중 74-나 타입 D호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기로 하는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에 첨부된 ‘피고의 사업계획안 및 향후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조정된 사업계획에 동의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사업계획동의서 등에 서명ㆍ날인하였다
(이하 ’사업계획동의서‘라 한다). 다.
이후 원고는 피고 측에 합계 5,100만 원을 조합원분담금 등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가. 피고는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에게 사업부지 확보율, 사업진행일정, 조합원모집율 등을 허위로 고지하였고, 특정 동호수를 지정하여 공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기망에 속아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가입계약을 취소한다.
나. 이 사건 가입계약에 의하면, 사업추진과정에서 평형이나 세대수 변경으로 동ㆍ호수 배치상 변경이 있을 시, 원고는 이 사건 가입계약을 해지하고 납입한 금액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사업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가입계약 당시 지정한 특정 동ㆍ호수를 공급받을 수 없음이 명백한바, 피고는 적어도 위 금액 상당의 해약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