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관0353 (2015.02.26)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기존 압출라인의 업그레이드’는 쟁점물품을 수입하는 목적으로서 쟁점물품의 공급계약 그 자체이므로 계약에 부수되는 조건으로 보기 어려운 점, 가격할인은 쟁점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정상적인 가격조정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환급신청 과정에서 그 기재방식에 차이가 있을 뿐 과다환급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 / 관세법 시행령제22조
[주 문]
OOO세관장이2014.5.27. 청구법인에게 한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및 가산금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0년 1월 OOO와 입찰을 통해 OOO 생산설비 개조계약을 체결하고 OOO 수입신고번호 OOO 제조기계(이하 “쟁점①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가격을 OOO로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 결과 청구법인과 OOO간의 계약체결 과정에서 차감하기로 한 OOO를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특별할인 받은 것으로 보아 2014.5.27.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국내 또는 국외에서 OOO을 원재료로 조달하여 OOO 공정을 통하여 OOO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업체로 OOO세관에 소요량 산정방법을 단위실량 산정방법으로 신고하고 환급을 받고 있다.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 결과 환급신청번호 OOO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수출물품 생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OOO(이하 “쟁점②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필증에 미환급 잔량으로 남겨 두지 아니하고 수입신고필증의 물량 전체를 환급에 사용함으로써 과다환급 받은 것으로 보아 2014.5.27. 청구법인에게관세 OOO원 및 가산금 OOO원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①물품은 청구법인이 경쟁입찰을 통하여 기존 공장설비를 개조하기 위하여 도입한 것으로, 공급자인OOO는 1차 입찰시 OOO를 입찰가로 제시하였고 2차 입찰에서 OOO를 제시하였다. 청구법인은 2차 입찰에서 다른 입찰자가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하였으나OOO의 설비가 생산속도나 생산가능제품의 다양화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판단하여OOO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세부조건을 협의하여 최종적으로OOO에 계약을 체결하였고, 최초 입찰가격과 계약가격과의 차액이 처분청이 주장하는 특별할인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처분청과 같이OOO가 작성한 이메일상의 ‘기존 압출라인의 업그레이드(the upgrade for the existing extrusion line)’ 및 ‘특별할인(special discount)’이란 문구를 「관세법」제30조 제3항 제2호의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로 보기 위해서는 기존 압출라인의 업그레이드를 조건으로 한 특별할인이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가 표명한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의무사항’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이 문구는 계약목적인 기존 생산라인을 개조하기 위해 입찰방식으로 쟁점물품의 공급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급자인OOO가 청구법인에 할인을 제공하였다는 의미이므로 이를 조건 또는 사정으로 볼 여지는 없다. 즉, 청구법인은 저렴하면서도 우수한 물품을 입찰을 통해 구입하였을 뿐 원래 OOO로 계약하려고 한 쟁점①물품을 계약에 부수적 또는 부속적인 의무적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OOO로 결정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쟁점①물품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여러 소요량 산정방법 중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선택하여 관세환급을 받고 있는 바, 단위실량이란 수출물품 1단위를 형성하고 있는 원재료의 종류별 양을 말하고, 이 건 수출물품에는 OOO이외에 다른 원재료는 없으므로 수출물품의 양이 바로 원재료의 양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은 수출물품의 양만큼을 환급신청하여 과다환급한 것이 없다. 관세환급신청서에 첨부하는 수입신고필증은 실제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가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원재료와 동일한 물품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수입신고필증의 원재료가 해당 수출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에도 처분청은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지 못하는 쟁점②물품에 해당하는 물량만큼을 수입신고필증에 미환급 잔량으로 남겨두지 아니하고 수입신고필증의 물량 전체를 환급신청시 사용하였다고 하여 쟁점②물품에 대하여 관세환급을 받았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 무근이므로 이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4.4.3.자OOO의 이메일내용을 보면OOO가 기존의 압출라인(Extrusion Line)을 새로운 버전의 처리장치(Processing unit)로 업그레이드할 것을조건으로 청구법인에게 쟁점①물품에 대한 특별할인을 제안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OOO의 조건을 수용하고 쟁점①물품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한 것은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과 사정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및 가격의 결정이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①물품의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으나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권고의견 16.1에 따라 쟁점①물품과 관련되어 있고 알려져 있는 조건의 가격을 OOO의 특별할인금액으로 보아 이를 실제지급가격에 포함하여 새로이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적법하다.
(2) 청구법인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한 소요량 산정방법은 ‘단위실량 산정방법’으로, 이는 제조사양서 상의 단위실량에 해당하는 관세만을 환급받을 수 있는 산정방법이다. 예컨대, OOO를 수입하여 이를 원재료로 OOO를 생산하여 수출하고 부산물로 남은 OOO을 시중에 판매하였다면, OOO의 실제 소요량은 OOO이 될 것이나 ‘단위실량 산정방법’에 의해 계산된 환급대상 원재료는 OOO이 될 것이므로 OOO에 해당하는 관세만을 환급신청하고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OOO에 해당하는 OOO은 당연히 수입신고필증에 미환급 잔량으로 남겨 두어야 하는데 이를 환급에 사용하였다면 이는 명백히 부당한 과다환급에 해당하는 것이다.
한편 쟁점②물품에 해당되는 원재료가 수출물품인 OOO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지도 않았으므로 쟁점②물품에 해당되는 원재료는 환급특례법 제3조의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쟁점②물품에 해당되는 원재료까지 환급에 사용한다면 이는 환급특례법의 기본을 흔들 정도로 부당한 과다환급에 해당한다. 참고적으로 청구법인이 쟁점②물품에 해당하는 원재료에 대하여도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손모분이 포함되는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 또는 ‘일정기간별 소요량 산정방법’에 의거 소요량을 계산하고, OOO 발생분에 대하여는 판매가격에 근거한 부산물 공제를 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시중에 판매한) 쟁점②물품에 해당되는 원재료를 수입신고필증 상에 미환급 잔량으로 남겨두지 않고 해당 관세까지 환급받은 것은 명백한 과다환급에 해당하는바 이에 대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①물품의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
② 쟁점②물품에 대하여 단위실량만큼 관세환급을 받으면서OOO 해당분을 수입신고필증에 미환급 잔량으로 남겨두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것이 과다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 OOO 등의 신규시장 진출을 위해 청구법인의 공장에 기설치된 기존 설비라인을 개조하고자 입찰을 통해 OOO와 OOO 생산설비 개조계약을 체결하고 2010.10.4. 쟁점①물품을 수입하면서 가격을 OOO로 신고하였다. 청구법인은 당초 OOO를 비롯한 OOO로부터 입찰을 받았으나 OOO는 청구법인의 계약조건인 기존라인 개조를 충족하지 못하여 계약조건에서 제외되었고 OOO에 비하여 설비개조비용은 높지만 제품의 생산속도가 빠르고 생산제품이 다양한 점 등 설비의 우수성이 인정되어 계약대상자로 선정되었다. OOO는 1차 입찰에서 OOO를 제안하였고, 2차 입찰에서 OOO를 제안하였으나, 청구법인과OOO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과정에서 2차 입찰 가격보다 OOO가 인하된 OOO에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1차 입찰가격과 계약가격과의 차액은 OOO이며 1차 입찰가격 대비 계약가격의 할인율은 OOO이다.
처분청은 OOO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 결과 청구법인과 OOO 간의 계약체결과정에서 차감하여 주기로 한 OOO를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특별할인 받은 것으로 보아 2014.5.27. 청구법인에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청구법인이 쟁점①물품을 수입하기 위한 2010.1.17.의 내부 품의서를 보면, (i) 계약목적은 OOO를 개발하기 위한 다층 Sheet 설비 개조이며, OOO가 계약자로 선정되었고, (ii) 1차 입찰금액은 OOO, 2차 입찰금액은 OOO, 최종가격(계약금액)은 OOO이며, (iii)OOO는 생산속도 및 수축률 등에서 전세계적으로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중이며,최초 검토시 OOO 등 3개 업체를 검토하였으나, OOO는 청구법인의 현 보유설비를 개조할 수 없고 OOO는 생산속도 및 생산가능 제품이 한정적이라 OOO를 대상으로단독 견적을 진행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내부 검토자료 ‘OOO 양산설비 업체 검토’는 아래 표와 같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견적서에 의하면 OOO가 제안한 최종 견적가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법인이 추가 제출한 견적서를 보면 견적 가격에서 제외하였던 “OOO”의 상세 내용이 아래와 같이 확인되고, OOO가 청구법인에 공급하는 설비에 한하여 기술 및 공정에 대한 보증을 할 뿐 공급하지 아니하는 압출기(extruder), 재료투입 및 공급기기(dosing and feeding devices) 등에 대하여는 협조 및 자문만 제공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은 국내 또는 국외에서 OOO을 원재료로 조달하여 압연 및 단재 공정을 통하여 OOO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업체로 OOO세관에 소요량 산정방법을 단위실량 산정방법으로 신고하고 환급을 받아왔다.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 결과, 청구법인이 환급신청번호 OOO건으로 환급신청한 것은 수출물품 생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쟁점②물품에 해당하는 물량을 미환급 잔량으로 남겨 두지 아니하고 수입신고필증의 물량 전체를 환급에 사용한 것은 환급대상이 아닌 쟁점②물품까지 환급을 받음으로써 과다환급받은 것으로 보아 2014.5.27. 청구법인에관세 OOO원 및 가산금 OOO원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6) 환급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는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에 실제 사용한 것이 국산 또는 수입원재료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환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관세환급이 실제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가 아닌 동종·동질의 타 수입원재료(국산원재료 포함)로도 환급이 가능하고 관세환급이 실물관리가 아닌 서면관리에 의하여 관세환급이 이루어진다는 근거가 되며, 관세청에서도 ‘관세환급관리 및 동일원재료 운용지침OOO’에서 “관세환급은 실물관리에 의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서면관리에 의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관세환급에 있어서 ‘동일원재료’라 함은 물리적·화학적 성분이 반드시 동일하다는 것이 아니고 그 성분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판매자와 구매자가 상거래상 동일물품(동일 규격·등급)으로 생각하여 같은 조건에서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하고, 업체가 원재료 재고관리 시에 동일물품으로 생각하여 서로 구분하여 보관·관리하지 않으며,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법정 가산요소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고,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관세법」제30조 제3항 제2호의‘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려면 조건 또는 사정이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가 표명한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의무사항’이어야 하고, 조건 또는 사정을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다면 그 금액은 실제지급가격의 일부가 되는 것인바,
쟁점①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조건 또는 사정이라고 본 ‘기존 압출라인의 업그레이드’는 쟁점①물품을 수입하는 목적으로서 쟁점①물품의 공급계약 그 자체이므로 계약에 부수 또는 부속된 조건으로 보기 어려운 점, 가격할인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①물품을 입찰방식을 통하여 구입하는 과정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정상적인 가격협상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할인 후의 OOO가 쟁점①물품의 실제지급가격이 되며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가격이 아니라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기존 압출라인을 업그레이드하면서OOO를 할인받아 OOO에 쟁점①물품을 구매한 것에 대하여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OOO에 해당하는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쟁점②물품에 해당하는 수입물량만큼을 수입신고필증에 미환급 잔량으로 남겨두지 아니하고 수입신고필증의 물량 전체를 관세환급에 사용하고 있으나, 환급특례법 제3조 제2항에 근거하여 관세환급은 실물관리가 아닌 서면관리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쟁점②물품이 수출물품의 제조에 직접 사용되지 않을 수 있으나 대체원재료에 해당하는 이상 쟁점②물품이 포함된 수출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관세환급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②물품에 해당하는 수입물량만큼을 과다환급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
3. 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에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경우. 다만, 제1항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①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원재료(이하 "수출용원재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나.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다만,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한다.
다. 해당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2.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해당 수출물품
②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質)과 특성을 갖고 있어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본다.
제21조(과다환급금의 징수 등)① 세관장은 제16조에 따라 지급한 환급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을 「관세법」제47조 제1항에 따라 관세등을 환급받은 자(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징수한다.
1.이 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금액보다 과다하게 환급받은 경우
2.제12조에 따른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에 관세등의 세액을 과다하게 증명받은 경우로서 그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가 환급 등에 이미 사용되어 수정·재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3.선적(船積)이나 기적(機積)을 하지 아니하고 관세등을 환급받은 경우. 다만, 해당 금액을 징수하기 전에 선적되거나 기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제13조 제1항에 따른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하여 정액환급률표에 따라 환급받은 경우
(3) WTO 관세평가협정
협정 제1조의 (b) : 판매 또는 가격이 평가대상 물품과 관련하여 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어떤 조건이나 사정에 지배받지 않아야 한다.
(4) WTO 관세평가협정 부속서Ⅰ
제1조에 대한 주해(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제1항 나호 : 1. 판매 또는 가격이 평가대상 물품과 관련하여 가격을 결정할 수 없게 하는 어떠한 조건이나 사정에 종속된다면, 거래가격은 관세목적상 수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례들 중 몇 가지 사례는 다음과 같다.
(가) 구매자가 특정 수량의 다른 물품을 함께 구매하는 조건으로 판매자가 수입물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나) 수입물품 가격이 수입물품 구매자가 수입물품 판매자에게 다른 물품을 판매하는 가격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다) 수입물품의 판매자가 반제품을 공급하고, 완제품의 일정 수량을 받는 조건과 같이, 수입물품과 관계없는 지급형태를 근거로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2. 하지만, 수입품의 생산 또는 마케팅과 관련한 조건이나 사정이 거래가격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수입국 내에서 수행된 기술 및 설계도를 제공한다는 사실이 제1조의 목적상 거래가격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만약 수입물품의 판매와 관련한 활동이 구매자가 비록 판매자와의 합의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구매자가 자기의 계산으로 수행한 것이라면, 이러한 활동의 가치는 관세가격의 일부도 아니며 그러한 활동은 거래가격을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하지도 않는다.
(5)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권고의견 16.1(평가대상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어떠한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의 처리)
3. 제1조 제1항 (나)호에 의하면, 평가대상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떠한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영향을 받은 경우에,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에 기초하여결정될 수 없다.
4.제1조 제1항 (나)호는 다음과 같이 해석되어야 한다. 즉, 평가대상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어떠한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면 당해 수입물품의과세가격은, 제1조의 다른 규정이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1조에 의거하여 결정되는 거래가격이어야 한다.
제1조 주해와 의정서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를 위하여 구매자가 지급한 총액을 말하며, 그 지급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할 수 있고, 동 가격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구매자가 제3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조건에 따른 가격이 알려져 있고 또 당해 수입물품과 관련되어 있다면 그 가격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일부인 것이다.
5. 어떠한 조건이나 사정을 구체적인 금액으로 환산하는데 있어 정보가 충분한 지의 여부는 각국 당국이 결정하여야 한다.
(6)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예해 2.1(수출보조금 또는 수출장려금 적용을 받는 물품의 평가)
3. 먼저 결정해야 할 관점은 보조금을 받은 가격이 제1조에서 정하고 있는 거래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실제로 수용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거래가격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제1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조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서 쟁점은 보조금이 판매 또는 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있다.
하지만 본 협정의 기본적인 개념이 해당 거래가 구매자와 판매자간 거래에 대한 것이고 그들 사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무엇이 발생되었는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맥락에서 조건 또는 사정은 구매자와 판매자의 의무사항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1조 제1항 (b)호는 판매가 보조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적용될 수 없다.
(7)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2조(정의)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단위실량”이란 수출물품 1단위를 형성하고 있는 원재료의 종류별 양을 말한다.
2. “손모량”이란 수출물품을 정상적으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재료의 손실량(불량품에 소요된 원재료 중 재활용이 가능한 원재료의 양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손모율”이란 일정기간동안 발생한 손모량을 동 기간 중에 생산된 해당 수출물품을 워재료로 환산한 양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표시한 값을 말한다.
4. “단위소요량”이란 수출물품 1단위를 생산하는데 소요된 원재료별 양으로서 단위실량과 손모량을 합한 양을 말한다.
제3조(단위실량 산정방법)단위실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원재료가 화학적으로 통합되어 단위실량과 손모량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1. 수출물품 1단위를 분해하여 실측한 원재료의 종류별 양
2. 수출물품 1단위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설계도면상의 원재료의 면적이나 양
3. 수출물품 1단위를 구성하고 있는 원재료의 부품명세서 등과 같은 자료상의 원재료의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