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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4947 | 소득 | 2008-05-01
[사건번호]

국심2007중4947 (2008.05.0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실지조사에 의한 결정이 합당하나 이 건의 경우 쟁점매출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전혀 인정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추계조사결정하여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참조결정]

국심2002서1189 /

[따른결정]

2007서4963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7.10.9.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5년 귀속분 5,599,000원과 2006년 귀속분 10,666,140원의 부과처분은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O OOO OOOO OOOOOOOO OOOO O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화장품 소매업 및 전자상거래업을 2005.5.16. 개업하였고, 2005년 및 200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각각 46,437,476원 및 67,495,149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오빠 안OO 명의로 OOOOOOOOO라는 아이디를 만들어2005.1.1.부터 2007.6.30.까지 옥션에서 화장품을 판매하고 125,756천원의 매출(신고기한이 미도래된 2007년 제1기분 47,480천원을 제외한 금액, 이하 “쟁점매출‘이라 한다)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7.10.9.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5년 귀속분 5,599,000원과 2006년 귀속분 10,666,1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출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등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자 누락액 전부를 소득금액으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이 건 수입금액의 허위기장율이 2005년 39.1%, 2006년 41.8%이고,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의 398.3%, 385%에 달하고 있는 바,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추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라 과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며,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추계결정할 수 있는 바, 실지조사에의한 부과처분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추가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이 없어 추계과세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조사의 방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경비(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ㆍ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광업, 도ㆍ소매업,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 7천200만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OOO라는 상호로 화장품 소매업 및 전자상거래업을 2005.5.16. 개업하였고, 2005년 및 200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한 것, 청구인이 오빠 안OO 명의로 2005.1.1.부터 2007.6.30.까지 옥션에서 화장품을 판매하고 쟁점매출을 누락한 것, 청구인이 쟁점매출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등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자 처분청이 누락액 전부를 소득금액으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 등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의 2005년 및 200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처분 내용은 아래 표와 같으며, 쟁점매출로 인한 수입금액의 허위기장율은 2005년은 39.1%이고, 2006년은 41.8%임이 처분청이 제출한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OO O OO)

(3) 판단

일반적으로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되는 것이고, 수입금액이 발생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또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주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2005년 및 200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였는 바, 동 장부에 기장된 수입금액의 허위기장률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39.1% 및 41.8%나 되어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점이나 이 건 과세처분시 쟁점매출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전혀 인정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2005년 및 200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OOOOOOOOOO OO OO 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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