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5.26 2017노6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10. 27. 음주 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구 약식 기소가 되었음에도 그로부터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74% 로 그 수치가 매우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