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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03 2017노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확인되는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유리한 정상:① 피고인은 원심의 제 3회 공판 기일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②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이미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의 혈 줄 알 콩 농도도 비교적 높았던 점, ③ 피고인은 2016. 5. 24. 원심 판시 제 1 항의 음주 운전 범행을 범한 사실로 기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불과 약 1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판시 제 2 항의 음주 운전 범행을 다시 범한 점, ④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 1, 2 항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수사기관 또는 원심 법정에서 음주 운전과 관련하여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고자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한 점, ⑤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 3 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허위 기재한 거래 규모가 적지 않고 이로 인하여 적정한 조세 행정에 장애를 초래한 점 살피건대, 피고인은 당 심에서 피고인의 가족 등 지인이 작성한 탄원서와 피고인이 작성한 반성문 등을 제출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의 사업이 어려워져 피고인의 가족들 소유재산에 관하여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임의 경매 개시 결정문을 제출하였으며, 피고인이 부양하는 노모가 뇌졸중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며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정상 참작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원심이 적절히 판단한 위와 같은 정상에 다가 위 추가 제출된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사정을 합해서 판단하더라도,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 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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