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0.15 2015노656
위증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의 K에 대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형사사건(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고단795)에서, 사실은 사건 당시 H과 K의 행동 등을 지속적으로 지켜보지 않아 H의 K에 대한 추행 행위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H 등의 행동을 계속 지켜보았는데 H이 K의 옆자리에 앉거나 그들 사이에 신체적 접촉 등이 전혀 없었다’는 등 단정적으로 진술하여 자신들의 기억에 반하는 각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건대, 원심이 그 설시한 사정들을 토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