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8 2018노17
특수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는바, 검사가 항소 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사정들은 모두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이미 고려하였거나 원심에서 현출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하더라도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부분에 아래와 같은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

① “( 건조물 침입의 점)” 다음에 “ 형법 제 330 조( 각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을 추가한다.

② “ 각 징역형 선택” 을 “ 절도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