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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328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3. 13:40 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병원 인근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 (D) 와 연동된 체크카드 등을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줌으로써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어 피고인이 양도하는 전자매체가 사기 등 범죄에 사용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죄질 매우 좋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만 피고인이 간암 투병 중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점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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