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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25 2021고단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8. 1. 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1. 21:35 경 인천 연수구 B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B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 턴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 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특히 피고인은 2016년 경 및 2018년 경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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