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8서4057 (2018.12.10)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국외의 모회사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주식기준보상이익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서 당연히 연말정산 이외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무신고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1서1638 / 조심2010서3448 / 조심2011중092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소재 OOO 유한회사(이하 “OOO”라고 한다)에 재직하면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아 2011~2012년 귀속분에 대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국세청의 정보교환을 통하여 청구인이 OOO의 국외모회사로부터 별도의 근로대가로서 주식기준보상이익인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양도제한주식수령권(Restricted Stock Unit, RSU)을 지급받았으나, OOO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국외근로소득의 경우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확정신고 불이행시 적용되는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18.7.17. 청구인에게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2. 이의신청을 거쳐 2018.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주식기준보상이익을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소신고에 불과하여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제73조 제1항 제1호에서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하나의 회사에서 근로소득(국내원천소득 중 근로소득으로 보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 포함)만 발생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다.
같은 조 제3항에서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청구인은 외국법인에 어떠한 근로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이 없으므로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3) 조세심판원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누락한 경우 무신고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이 7년이라고 하였으나(조심 2011서1638, 2011.6.17.), 해당 사건에 대한 행정소송 진행 결과 대법원은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판단하였고(대법원 2013.1.15. 선고 2012두25453 판결), 조세심판원에서도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근로소득자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누락한 경우에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고 판단한바 있다(조심 2010서3448, 2011.1.19. 등).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근로소득은 같은 법 제73조 제1항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원천징수에 의한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만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가 적용된다.
청구인은 OOO의 근무와 관련하여 국외모회사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고, 이는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나,
청구인은 국외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납세조합을 통해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고, 국내자회사(OOO)의 근로소득과 국외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거나, 국외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납부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조세심판원 심판례 및 대법원 판례는 납세자가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하였으나 일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누락된 사건들이고, 본 사건과 같이 을종근로소득 전체를 무신고한 경우와 차이가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근로소득자가 국내근무지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이행하였으나, 국외모회사로부터 근로대가로 지급받은 주식기준보상이익(스톡옵션 등)을 신고누락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적용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②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제1항 제4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의2, 제138조 또는 제144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제76조 제2항에 따른 확정신고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27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근로소득 또는 같은 항 제7호 단서에 해당하는 퇴직소득이 있는 자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제137조, 제137조의2 및 제138조의 예에 따른 원천징수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제156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7조【원천징수의무】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은 제외한다.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각 호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OOO으로부터 통보받아 과세한 주식기준보상이익의 내역 및 종합소득세 경정내역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2) OOO가 제출한 청구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아래 <표3>과 같다.
(3) 청구인은 OOO로부터 지급받은 2011~201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연말정산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으나, OOO의 국외모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주식기준보상이익에 대하여는 신고누락하였는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10.1.1. 「소득세법」 개정으로 갑종근로소득 및 을종근로소득의 구분이 없어졌으나, 개정된 제73조 제1항에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이외의 추가적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나목 단서 외의 부분)에는 여전히 확정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국외의 모회사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주식기준보상이익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서 당연히 연말정산 이외의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동 주식기준보상이익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52조 제2항에 따른 납세조합을 통한 원천징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의 국외모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주식기준보상이익을 신고누락한 것을 과소신고가 아닌 무신고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중928, 2011.6.14. 합동회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