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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38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6. 20:2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F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낮지 않고 운전도중 잠이 들 정도로 만취되어 있던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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