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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위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중2760 | 양도 | 1992-08-18
[사건번호]

국심1992중2760 (1992.08.1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택 양도가 3년이상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소재 주택(대지 53.9㎡, 건평 24.56㎡)를 86.6.7 취득하여 91.1.26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주택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92.1.18에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3,938,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3.14 심사청구를 거쳐 92.6.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거나 이를 5년이상 보유하지 못하였으나, 직장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 세대전원이 다른시로 퇴거하여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 대상이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83.11.3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부천시 중구 OO동에서 거주하였으므로 위 주택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위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되 다만,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이거나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는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 인하여 당해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로서,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등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위의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등을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위 주택에서 86.8.17~86.11.23까지 3개월간 거주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부천시 중구 OO동 거주)등 8명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 실제 거주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신빙성이 적은 반면 주민등록상에는 83.11.3이후 청구인 세대가 부천시 OO동 일대에서 계속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

(2) 또한 청구인은 86.11.23이후 부천시 소재 (주)OOOO 종합메이커에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재직증명서(89.12.5~91.6.8까지 근무)에 의하면 부천시로 이주한지 6년후에 위 기업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위 주택에서 사실상 거주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부천시로 직장을 옮기게 됨에 따라 근무상 형편으로 청구인 세대 전원이 부천시로 주소를 이전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위 주택 양도가 3년이상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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