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3. 8.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매매, 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안앙교도소에서 알게 된 C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5. 9. 6. 18:00 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병원 앞 노상에서 F에게 현금 6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12그램을 매수한 다음, 같은 달
7. 14:00 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내에서 C로부터 현금 60만 원을 받고 위 필로폰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5. 26. 23:50 경 대구 달서구 I 아파트 앞 노상에서 J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03그램을 매수한 다음, 같은 달 27. 00:30 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L 약국 앞 노상에서 커피자판기에서 뽑은 커피 속에 위 필로폰 약 0.03그램을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내사보고( 통화 내역 확인을 통한 범행 일시 특정 관련)
1. 수사보고( 소변 감정결과 확인)
1. 수사보고( 관련 공범 수사진행 확인 및 공소장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및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