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3.18 2015고정19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5. 11:5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방어진 순환도로에 있는 현대 중공업 전 하문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 남, 57세) 이 운전하던
E 오토바이를 피고인 차량 옆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1. 사고 사진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수사보고( 합의 서 미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