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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17 2018나31396
보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면 제14행의 “각 기재” 뒤에 “및 당심의 원고 본인신문결과”를 추가하고, 제2면 제16행의 “(한편”부터 제2면 제19행의 “보인다)”까지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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