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4.18 2016고단6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5. 20: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검단 로 795에 있는 태백산 식당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검단 로 786에 있는 퀸 스타 운 길 훈아파트 303 동 앞 도로까지 B 쏘렌 토 승용차를 약 3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