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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7 2019고단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1. 10:2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에서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정류소에서 잠시 정차한 후 다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무렵 차량 정지신호와 보행자 횡단신호가 켜져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위 버스를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버스에서 하차한 직후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E(7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시내버스 운송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횡단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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