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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특수관계자 계좌에 입금된 예금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서1214 | 상증 | 1999-09-10
[사건번호]

국심 (1999.9.10)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특수관계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예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참조결정]

국심1995서377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의 고모인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1996.8.2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세 소관세무서인 수원세무서장의 상속세 조사가 있었는데 동 조사결과, 1996.7.18 금 50,000,000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이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처분청은 수원세무서장의 통보내용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예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1.7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19,848,63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한편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원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319.2㎡ 및 같은곳 OOOOO 소재 298.8㎡를 1996.8.16 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 1996년도분 증여세 14,759,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쟁점예금의 증여를 재차증여가산액으로 함으로써 3,627,190원을 추가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3 심사청구를 거쳐 1999.5.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예금은 피상속인(OOO)의 소유가 아니라 실제는 피상속인의 남동생이며 청구인의 부(父)인 OOO의 금융자산으로서 OOO이 세금절제의 한 방편으로 누나인 피상속인과 자녀들 명의를 차용하여 금융자산들을 운용한 것일 뿐 쟁점금액을 실질적으로 운용 및 지배한 자는 OOO인 바, 청구인이 쟁점예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바가 없음에도 청구인이 쟁점예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과 관련된 피상속인 OOO에 대한 상속세 심사청구 및 그 결정문(상속98-OOO, 1998.12.18)을 보면, 상속세신고에서 누락된 쟁점예금을 포함한 1,641,500,550원을 피상속인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1998.10.1 상속세 229,470,844원을 추가 과세하였는데 위 상속세 심사청구 당사자였던 청구외 OO(상속인)도 쟁점예금을 포함한 위 상속인 명의의 금융자산 전부를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 일가에게 사전 증여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수증된 사실에 대하여 다툼없이 심사결정된 점을 미루어 볼 때 쟁점예금은 청구인이 피상속인 OOO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개설한 예금계좌에 특수관계인이 자금이 입금되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증여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심사 대전 97-238, 1997.10.24 같은 뜻임)하며,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이라도 청구인의 금융자산이라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외 OOO 구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 명의계좌에 입금된 쟁점예금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9조의 4 제1항에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통령긴급명령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93.8.13 시행) 제3조 제1항에서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동조 제2항에서는 “금융기관에서는 이 명령 시행전에 금융거래계좌가 개설된 금융자산의 명의인에 대하여는 이 명령 시행후 최초의 금융거래가 있는 때에는 그 명의가 실명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에서는 금융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기존금융자산을 지급·상환·환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단서규정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예금이 OO은행 OOO지점 피상속인(OOO)의 계좌(OOOOOOOOOOOOOOO)에서 같은지점 청구인의 계좌(OOOOOOOOOOOOOOO)로 입금된 사실이 당초 조사관할세무서장의 조사서에서 확인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금융자산의 대외적인 노출을 피하고 자신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존관리운영할 방편으로 OOO의 누나인 OOO(피상속인)와 자녀들의 명의를 빌려 운용한 것으로 쟁점예금의 실지 지배자는 OOO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는 근거자료로 OOO의 재산형성과정, 서울지방검찰청의 공소부제기 고지서 및 망 OOO의 편지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긴급명령자체만으로는 어떤 예금계좌가 실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하여 실질적으로 그 금융자산이 차명인에게 그 소유권이 귀속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으므로 실명제 실시이후에도 차명으로 된 예금계좌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그 실질소유관계가 밝혀질 때에는 그 금융자산의 소유권은 실질소유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실명제 실시일(1993.8.13) 이후에도 합의차명구좌가 인정되고 있으므로 청구외 OOO이 자금운용·관리상의 O요에 따라 누나인 망 OOO와 자녀인 청구인 명의를 빌려 예금입출금거래를 하였다면 쟁점예금이 위와 같이 예입된 사실만으로 실질증여가 있는 것으로 단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할 것(국심98부310, 98.12.2 같은뜻)이나, 망 OOO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자금을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에 대하여 망 OOO 예금계좌가 실질적으로 청구외 OOO의 소유라든가, OOO이 인출하여 사용한 거증이 없다면 증여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95서3771, 1996.7.9 같은뜻).

그렇다면 쟁점예금이 청구외 OOO의 실지 지배하에 운용관리되었는지에 대하여 청구주장 및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자료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예금이 OOO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OOO의 재산형성과정을 밝히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OOO의 부친 청구외 OOO이 1945.11경 OOO과 OOO를 데리고 월남하여 1947년 위 OOO이 사망하여 상당한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고, 그 후 여러 부동산을 사고 파는 등으로 상당한 재산을 모았으며 자신소유의 서울 OOOO가 OOOOO 소재 상가건물, 서울 중구 OOO가 OOOOO 소재 상가건물을 임대하고 그 임대료 수입을 모아 OOO 명의로 예금하여 두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주장을 살펴보면 OOO의 재산형성과정을 밝히고 있을 뿐 쟁점예금 및 쟁점부동산이 OOO의 실지 지배하에 운용 관리되었다는 증빙은 없으며, 또한 OOO도 재산상속을 받고 그녀의 재산을 증식하였을 터인데도 이를 도외시하고 있으므로 OOO이 재산을 형성하였다하여 쟁점예금이 OOO의 소유라고 할 근거자료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둘째, 상속인들이 OOO 및 그의 자녀들(피의자)을 상대로 쟁점예금등의 횡령고발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의 공소부제기 이유서(98형 제OOOOOO호, 1998.12.16)를 보면, “피의자는 자신 소유의 서울 OOOO가 OOO OO 소재 상가건물 1동, 서울 중구 OOO가 OOO OO 소재 상가건물 1동을 임대하고 그 임대료 수입을 모아 망 OOO의 명의로 예금하여 두었다가 이를 인출한 것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고,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월세계약서, 망 OOO가 피의자에게 보낸 편지의 각 기재내용이 위 변소에 일부 부합하고 있어 피의자의 변소를 뒤집기 어려우며, 나머지 피의자 OOO, OOO, OOO(피의자 OOO, OOO는 해외거주중이고 피의자 OOO는 정신박약 2급 장애자임)는 위 예금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으며 아버지인 피의자 OOO이 단독으로 처리한 일이라고 변소하고 있는 반면, 위 OOO의 전 남편(1989.9.26 이혼)인 고소대리인 OOO은 망 OOO의 국내 예금등이 있었을 것이므로 이 건 예금은 동녀의 소유라는 주장은 막연한 추측에 불과함”이라고 되어 있어 횡령사실에 공소부제기이유일 뿐 쟁점예금 등이 OOO의 소유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내용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셋째, 청구인은 망 OOO가 1995.4.6 미국에서 OOO에게 보낸 편지내용에 “한국에 있는 재산들이 모두 OOO의 소유이니 마음대로 하면 되고 OOO 자신은 몸만 건강하면 재산은 걱정없다”는 내용으로 볼 때 쟁점예금 등이 실지 OOO의 것임이 입증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편지사본을 살펴보면 청구주장과 같은 내용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OOO의 재산형성과정을 밝히고 있을 뿐 쟁점예금이 OOO의 실지 지배하에 운용관리되었다는 증빙은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망 OOO의 편지사본, 쟁점예금의 횡령고발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의 공소부제기 이유서를 살펴보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내용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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