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1 2016고단1575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호를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11.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3. 7. 1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 받고, 2015. 10. 7. 부산지방법원에서 점유 이탈물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 절도 피고인은 2016. 3. 5. 경부터 같은 달 9. 경 사이 16:00 경 서울 관악구 C 아파트 207동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쪽에 현금 1만 원권 1 장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주변 화단에 있던 돌멩이로 내리쳐 조수석 유리창을 깨트린 후 그 안에 있던 현금 1만 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0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적으로 절취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에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295,3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증거기록 제 68, 70, 78, 80, 174 면)

1. 피해자 소유 휴대폰 메인사진 캡 쳐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범행장면)

1. 증 제 2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