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08 2020고정943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콜라텍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그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장은 감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0. 5. 9. 14:00부터 별도 명령시까지 유흥주점, 콜라텍 등 서울지역 내 모든 유흥시설에 대해 여러 사람의 집합을 금지하는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3. 15:40경 위 업소 내에서 음악을 틀고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영업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D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울특별시장의 집합금지명령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