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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의 토지 취득가액을 28,500,000원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전0436 | 소득 | 1995-05-23
[사건번호]

국심1995전 0436 (1995.5.2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당초 처분청 조사시 토지의 거래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던 양도인들의 부로부터 확인 받은 실지취득가액으로 결정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전직할시 유성구 OO동 O OOOOO 임야 62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9.23 OOO외 3인으로부터 취득하여 89.2.1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이외에도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있어 쟁점토지의 거래를 1년 미만 보유 토지의 투기거래로 인정하고 취득가액 28,500,000원 및 양도가액 47,5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여, 94.8.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9,800,000원 및 동 방위세 3,960,0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26 심사청구를 거쳐 95.1.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이 실지취득가액으로 결정한 28,500,000원은 OOO등 양도인들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금액이 아닌 그들의 부로부터 확인받은 금액으로서 사실과 다른 금액이고, 실지취득가액은 당시 중개인 OOO이 확인하는 43,000,000원이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실지취득가액이 43,000,000원이라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입증의 제시가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당초 처분청 조사시 쟁점토지의 거래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던 양도인들의 부 OOO로부터 확인 받은 28,500,000원을 실지취득가액으로 결정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28,500,000원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의 결정에 있어서 부동산을 취득한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로서 투기성이 인정되고 취득 및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 취득 및 양도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실지 취득가액을 28,500,000원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

(1)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인들인 청구외 OOO등이 쟁점토지 소재지역이 아닌 충청북도 충주시·경기도 안양시·충청남도 조치원·미국등에 근무 또는 거주하고 있고 그들의 부 OOO가 현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 관련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기 때문에 위 OOO로부터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28,500,000원이라는 확인서를 받아 이를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결정한 사실을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바 양도인들로부터 직접 확인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의 조사결정 방법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

(2) 청구인은 실지 취득가액이 28,500,000원이 아닌 43,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취득당시 중개인이었다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첫째, 취득당시 매매계약서 및 취득대금 수수관련 자료등 위 청구주장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를 당 심판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심리종결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88.9.23.-89.2.14)중 기준시가 상승율을 환산해보면 91.3%에 달하고 있는바 청구인 주장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43,000,000원, 양도가액 47,500,000원)에 의하면 그 상승율이 10.5%인 반면 처분청이 확인하여 결정한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28,500,000원, 양도가액 47,500,000원)에 의하면 그 상승율이 66.7%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 실지취득가액 43,000,000원은 믿기 어렵고 처분청이 결정한 28,500,000원이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된다.

(3) 이상의 법령의 규정 및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쟁점토지 실지 취득가액을 양도인들의 부로부터 확인받아 28,500,000원으로 결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심판청구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 43,000,000원은 그에 대한 신빙성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보유기간중 기준시가의 상승추세에 비추어 보더라도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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