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B회사’라 한다)가 추진하는 투자 유치 또는 알선을 담당한 것에 불과할 뿐 불법적인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금전거래를 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피고인은 상위 조직 구조의 형식적인 내용은 알고 있었지만 상위사업자들의 수익구조는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자신의 수당이 지급된다는 사실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 소송비용 부담)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원심 변호인은 이미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B회사 E지점은 지점장 G, 6명의 본부장, I 본부장 아래 5명의 부본부장, J 부본부장 아래 피고인과 같은 팀장과 모집원 등이 있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조직체계를 잘 알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를 유치하거나 하위 모집원을 통하여 투자를 유치하면, 상급자부터 지점장에 이르기까지 대가로 지급받는 수수료가 직급에 따라 일정 비율로 배당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던 점, ③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투자금으로 FX마진거래 딜러에게 거래대금의 80%를 대여하면서 손실이 20%에 이르면 이른바 로스컷이 작동하여 자동으로 거래가 중단되기 때문에 투자금은 원금이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취지로 직접 설명을 하거나 지점장인 G으로 하여금 이를 설명하도록 하여 투자를 유치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설립자인 D, E지점의 지점장인 G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