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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4.15 2013고단3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3. 11:58 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 2동 893에 있는 한마음 임광아파트 201 동 앞 도로에서 B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C( 남, 44세 )으로부터 목적지에 도착하였다고

내릴 것을 요구 받자 “ 내가 살고 싶지 않으니깐 건들지 말라 ”라고 말하면서 입고 있던 점퍼 안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 칼날 길이 약 30cm) 을 꺼 내 피해자를 향해 수 차례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력범죄 군, 폭행범죄( 제 6 유형), 감경영역, 징역 4월 -1년 2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묻지 마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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