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서3704 (1994.09.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조사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및 OOO 4인이 공동으로 취득한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OO동 OO OOOOOOOO, 대지 177.6㎡(취득일자 89.9.25,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1.31 주식회사 OOO에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17,184,000원으로, 양도가액을 42,476,790원으로 하여 ’90.5.30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부동산거래가 1년 미만 단기양도로서 투기거래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청구인의 지분 16분의 6에 대하여 93.12.18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11,059,510원 및 동 방위세 2,211,9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16 심사청구를 거쳐 94.6.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위 토지 중에서 처분청에서 확인한 취득 및 양도가액 중 쟁점토지 취득가액(17,184,000원)에 대해서만 다툼이 있는 바, 처분청이 징취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일이 89.4.4로 되어 있고 잔금청산일이 89.4.30인데, 이는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OOO이 등기부등본상 취득한 일자인 89.5.30 이전의 것으로서 위 OOO이 취득하기 전에 쟁점토지를 청구인등에게 양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쟁점토지 거래상대방인 OOO의 양도가액확인서, 양도대금예입통장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에 따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35,000,000원으로 보아야 하며, 쟁점토지 취득가액이 35,000,000원이 틀림없다는 것은 아래의 계산에서도 알 수 있는 바, 처분청이 확인한 취득가액에 의하면 쟁점토지와 같이 양도한 동소 OOOOO 소재 토지는 지목이 답인데 ㎡당 120,886원으로 취득, 동소 OOOOO 소재 토지는 지목이 하천인데 ㎡당 90,733원으로 취득한 것이 되고 쟁점토지는 지목이 대지인데도 ㎡당 96,756원으로 취득했다는 것이 되므로 이는 상식에 맞지 않는 처사로서 청구인이 불복제기하면서 제시한 쟁점토지의 ㎡당 취득가액이 197,072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가 진실된 계약서로서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은 35,000,000원이 틀림없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 외 3명은 91.5.30 이 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확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17,184,000원으로 신고하였으며, 또한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조사할 당시 청구인이 17,184,000원이라고 진술하고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는 바, 청구인은 조사종결 이후에 쟁점토지의 취득금액이 35,000,000원이라고 하면서 또 다른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 계약서는 당초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와 다른 것으로서 취득일자, 중개인 등의 표시가 다르며, 조사당시 쟁점토지 취득일자가 89.4.30 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상에는 89.9.15로 되어 있어 이는 추후에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가액이 35,000,000원이라고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조사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년도에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본문에서『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면서 제2호 본문에서『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다)목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와는 다른 매매계약서와 쟁점토지 전소유자 OOO의 확인서 및 통장사본을 제시하면서,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35,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이 당초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17,184,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스스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17,184,000원임을 밝힌 바 있고,
둘째, 청구외 OOO이 광주지방국세청 조사시 서명날인한 진술서상에서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17,184,000원 이라면서 쟁점토지와 같이 양도한 토지의 실지취득가액도 진술하고 있는데, 쟁점토지와 같이 양도한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전소유자인 OOO 및 전주농지개량조합에서 확인된 실지취득가액이 일치하고 다툼이 없는데도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만 잘못 진술했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셋째, 청구인이 이 건 불복 제기시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계약일이 89.8.15, 잔금약정일자가 89.9.15로 작성된 것으로서 이 건 조사당시에는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등기부상 쟁점토지 취득일자(89.9.25)에 맞게 추후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넷째, 쟁점토지 관련 수수대금에 관한 금융증빙으로서 제시한 통장의 사본내용을 검토한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금 35,000,000원)과 일치하지 않고, 또한 통장상 예입되고 지급된 금액이 쟁점토지 관련 수수대금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