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8. 22. 22:15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1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술집 안에서 피해자 업소 내에서 자신의 일행인 E과 서로 다투다가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이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E의 머리를 향해 던졌으나 위 소주병이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여, 23세)의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8. 22. 22:20경 위 D 술집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이 F에게 상해를 가한 일에 대하여 F의 일행인 피해자 G(25세)가 항의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등 부분을 수 회 차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H(여, 24세)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에 대한 수사)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크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더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