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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4.13 2017고단1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2. 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 계좌번호와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3 일간 빌려주면 하루에 10만 원씩 주겠다.

” 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응하기로 하여 같은 날 아산시 B 앞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 계좌번호: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통화하여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D)

1. 내사보고( 피해자 D의 금융거래 내역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 (A 의 신협 계좌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예금계좌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되어 3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고 양도한 접근 매체가 1개에 불과 한 점, 피고인은 20년 전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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