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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2017가합27353
동산 인도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씨엠씨산업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주식회사 일진금속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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