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0 2015가단37823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231.66㎡를 인도하고,
나. 44,111,99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231.66㎡를 인도하고,
나. 44,111,990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