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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0 2015가단37823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231.66㎡를 인도하고,

나. 44,111,99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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