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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15 2017가단3397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95.65㎡를 인도하고,

나. 2017. 5. 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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