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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2.20 2018가합519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99,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부터 2018. 2.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D대학교(이하 ‘D대’라 한다)는 2015. 10. 23. 피고와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의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보험자 및 계약자: D대 계약번호: E 보험기간: 2015. 10. 25. 24:00 ~ 2016. 10. 25. 24:00 담보국가: KOREA 보장한도액: 학교시설 대인배상 1인당 200,000,000원, 구내치료비 1인당 1,000,000원, 자기부담금 100,000원 가입약관: 학교경영자 특별약관, 구내치료비보장 특별약관 등

나. D대는 2016. 6.경 2016학년도 하계 중국 언어ㆍ문화연수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위 계획에 따라 10명의 학생을 선발하여 2016. 7. 10.에서 2016. 8. 5.까지 약 4주간 동안 교수 F의 인솔하에 중국 사천성 G 등에서 어학ㆍ문화연수(이하 ‘이 사건 연수’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이 사건 연수는 2016. 7. 11.부터 2016. 7. 29.까지는 언어연수를 실시하고, 2016. 7. 31.부터 2016. 8. 4.까지는 사천성 H, I, J 등 지역문화체험을 하는 일정으로 기획되어 있었다.

다. 원고들의 자녀인 망 K(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D대학교 동아시아학부(중어중문학과) 3학년에 재학하던 중 이 사건 연수에 참가하게 되었다.

망인은 2016. 8. 1.경 고산병 증세를 호소하다가, 같은 날 02:00경 사천성 L호텔에 투숙하던 중 숙소 화장실에서 쓰러져 함께 연수에 참가중이던 학생들이 응급처치를 하고 M병원에 후송하였으나 같은 날 03:40경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결과 망인의 사인은 고소증(고산병)으로 판단되었다.

원고들은 망인의 법정상속인들로 상속지분은 각 1/2이다. 라.

이 사건 계약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 이하 ‘계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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