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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4.13 2020가단309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9,200,000원을 지급하고,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제 194조 내지 제 1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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