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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51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1. 17: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앞 차선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장원 팥죽 쪽에서 MG 새마을 금고 장원 지점 쪽을 향하여 진행하다가 위 장소에서 정차한 다음 주차를 하기 위해 서행으로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과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후진하는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뒤에 서 있던 피해자 E( 여, 82세 )를 피고인 운전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곳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광주 북구 두암동 19-32에 있는 건설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사상의 점),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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