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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지0120 | 지방 | 2017-06-0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지0120 (2017. 6. 8.)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 법인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ㆍ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김○○이 쟁점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청구인 등은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지124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5.10. 주식회사 OOO(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40,000주 중 14,000주(비율 35%)를 취득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누이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2012.12.10.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40,000주 중 12,000주(비율 30%,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과점주주(비율 65%)가 되었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 후, 2016.7.8. 이 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상 가액OOO에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30%)을 적용한 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10. 이의신청을 거쳐 2016.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은 2012.12.10. OOO(이하 “쟁점매도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건 법인의 보통주 12,000주를 OOO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계약일(2012.12.10.)에 계약금 OOO을 지급하고 2013.12.10. 잔금 OOO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쟁점매도인은 매수인인 OOO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떠한 권리행사도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며 주식을 반환한다는 약정을 OOO에게 요구하여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였으며, OOO은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는 이행각서(2013.5.7.)를 쟁점매도인에게 작성하여 주었으나, OOO이 매매계약상 약정일(2013.12.10.)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14.1.10.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확인하고 주식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새로운 문서를 작성하였으며, 해당 문서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라고 되어 있으나 그 제3조 등에서 매매계약 해제 및 새로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는바,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6.3.10. 선고 2011두26046 판결, 같은 뜻임), OOO은 주식 매매계약 이후 잔금 지급일까지 이 건 법인의 주주로서 의결권 행사 등 어떠한 권리도 행사한 적이 없고,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지급일까지 쟁점매도인에게 주식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었으므로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 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잔금미지급의 경우 매매목적물이었던 주식 전부를 쟁점매도인 소유로 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 내용으로 보아 주식양도의 효력 발생을 주식대금의 완납 시까지 유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은 매수인이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하는 것임에도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과점주주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요하는 바, 이때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라 함은 실제 법인의 경영 지배를 통하여 법인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대법원 2008.10.23. 선고 2006두19501 판결, 같은 뜻임)인바,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4.07.09. 선고 2003두1615 판결, 같은 뜻임)이나, OOO이 쟁점매도인과 작성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보통주 12,000주의 양수일이 2012.12.10.로 되어 있고, 이날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식양도명세서에 의해서 확인되며, 이러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주주명부에 기초하여 작성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식 매매대금 잔금지급을 못하여 2014.1.10. 주식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2012.12.10.을 기준으로 주주명부 상 명의개서에 의한 주식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7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⑤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0조(과세표준)④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 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①법인의 과점주주(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속·비속

제24조(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법 제47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결혼한 여성인 경우에는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따른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인 여자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이 건 법인은 2007.8.23.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건설업·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나타난다.

(나) 이 건 법인이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5.10. 이 건 법인의 주식 14,000주를 취득한 상태에서, OOO이 2012.12.10. 쟁점주식(12,000주)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주식의 쟁점매도인과 OOO은 2012.12.10. 주식양도양수계약과 2013.5.7. 이행각서를 아래와 같이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쟁점주식 주식양도양수계약서(2012.12.10. 발췌)>

<청구인의 이행각서(2013.5.7. 발췌)>

(라) 청구인은 2014.1.10. 쟁점주식을 쟁점매도인에게 당초의 매수금액OOO에 다시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으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쟁점주식의 명의 또한 쟁점매도인으로 변경한 사실이 나타난다.

<쟁점주식 주식양도양수계약서(2014.1.10. 발췌)>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식의 취득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명의개서일을 주식의 취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4지1248, 2014.12.3. 외 다수, 같은 뜻임)인 점, 이 건 법인이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OOO이 2012.12.10.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쟁점주식의 2014.1.10. 체결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서 OOO이 OOO에게 쟁점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OOO이 2012.12.10.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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