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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3.08 2018고단13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9. 03:00경 친구 B로부터 동아리 선배인 C에게 맞았다는 말을 듣고 C에게 전화하여 따지던 중 C 옆에 있던 피해자 D(18세)으로부터 “선배에게 버릇없이 이야기 하지 말아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만나서 1:1로 싸우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E, F, G, H, I, J, B, K 등 친구 8명과 함께, 피해자는 C, L, M 등 친구 3명과 함께 같은 날 03:45경 강릉시 N아파트 O동 앞 놀이터에 모이게 되었다.

그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녹음을 할테니 경찰에 신고하는 일 없고, 병원 치료비 청구하는 일 없다고 말해라.”라고 요구하여 이에 따라 피해자가 그러한 말을 하려는 도중 갑자기 금반지를 끼고 있던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E, F은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고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G, H은 주변에 있던 쇠꼬챙이를 가지고 와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건네받은 쇠꼬챙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0여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걷어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H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폭행장면 사진 보고) - CCTV 영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기소유예 1건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아직 미성년자인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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