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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1.10 2016도7105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E에 대한 입찰방해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정범, 변호사법위반 제109조 제1호에서 정한 ‘법률사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 A, B, C에 대한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나머지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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