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8.27 2015도7268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 부분에 관한 구체적인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 부분에 관한 구체적인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