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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1.22 2014가단390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0.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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