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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9-0666 | 지방 | 1999-11-24
[사건번호]

제99-666호 (1999.11.24)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건축공사를 착공함에 있어서 아무런 장애사유가 없는데도 착공신고 후 3개월간 방치하고 있었던 이상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10.20. ㅇㅇ정보통신센타를 건립하기 위하여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10,84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5,077,219,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352,046,160원, 농어촌특별세 215,604,220원, 합계 2,567,650,380원(가산세 포함)을 1999.7.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전기통신사업의 합리적인 경영과 전기통신기술의 진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3.12.28.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로 ㅇㅇ시장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건축설계현상공모(ㅇㅇ일보)를 하여 당선작을 결정하고 건축설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후 이건 토지상에 소재한 건축물 철거공사를 착공한 후 이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1994.10.20. 지급하고 1994.12.20. 건축물 철거공사를 완료한 후 교통영향평가 심의 신청에 따른 설계를 거쳐 1995.3.6. 교통영향평가 심의신청을 하였고, 1995.6.9. 건축계획 심의결과를 통보받고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에 건설기술심의요청서를 제출한 후 1995.9.12. 처분청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며, 1995.9.20.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건설기술심의결과(조건부 채택)가 통보됨에 따라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 1995.10.28. 건축허가를 받은 후 1995.11.2. 서울신문에 긴급공사입찰공고를 거쳐 1995.11.25.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후 1995.12.7. 입찰을 실시한 결과, ㅇㅇ건설(주)이 낙찰됨에 따라 1995.12.16. ㅇㅇ건설(주)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995.12.16. 건축착공신고를 한 후 계속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유예기간(1년)을 경과하여 건축착공을 하였으나, 전체적인 건축과정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고, 또한 이건 토지를 매각하면서 ㅇㅇ시가 청구인에게 약속한 협의사항(ㅇㅇ공고 입구 사거리에서 ㅇㅇ초등학교간 차량 통행제한구간 해제)을 미이행함에 따라 이를 해제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 건축물에 대한 철거공사를 시행하고 교통영향평가 및 건축계획심의신청, 중앙건설심의위원회 심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를 거칠 수밖에 없었던 점과, 건축허가부서인 처분청의 건축허가지연, 착공신고 후 동절기 도래로 인한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건축 착공이 지연된 점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건축착공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ㅇㅇ가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건축착공을 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구지방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 법인의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 8750)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전기통신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를 1994.10.20.에 취득한 후 ㅇㅇ 정보통신센타를 건립하기 위하여 건축설계 현상공모, 당선작결정, 건축설계계약체결, 차량통행금지해제요청, 기존 건축물철거, 교통영향평가 및 건축계획 심의신청, 건축허가신청, 중앙건설심의위원회심의, 입찰자격 사전심사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1995.10.28. 건축허가를 받고 긴급공사입찰공고를 거쳐 ㅇㅇ건설(주)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1995.12.16.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동절기라는 이유로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5개월이 되는 1996.3.14.에서야 사실상 건축공사에 착공하므로 인해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함에도 청구인은 건축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였으나 착공당시 동절기인 관계로 불가피하게 착공이 지연되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으나, 기상증명서에 의하면 착공신고 당시의 평균기온이 0.7도에서 2.5도 사이였으므로 건축공사를 착공함에 있어서 아무런 장애사유가 없는데도 착공신고 후 3개월간 방치하고 있었던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달리 이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1.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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