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5.03 2018노74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함으로써 이를 이용한 범죄로 피해자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당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