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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5 2018노452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미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인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어깨를 잡아당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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