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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2 2018고정31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철원군 C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인은 2013. 3. 9. 경 B과 토사 반출 계약을 체결하고 2014. 11. 6. 경 B 명의로 위 C 토지에서 토사를 채취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산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2015. 6. 경부터 2016. 10. 경까지 사이에 당초 허가를 받은 위 C 토지의 경계를 벗어 나 철원군 D 산지의 면적 2,778㎡를 절 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 진술

1. 각 실황 조사서

1. 사토( 암) 반출 약정서, 개발행위허가( 토석 채취 및 반출 )에 따른 이행 각서

1. 산림피해면적 산출, 각 산림 피해지 사진, GPS 현황 실측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총 훼손 면적에는 피고인이 추가로 훼손 행위에 가담하기 전에 B에 의하여 일부 훼손 행위가 있었던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점, 현재 B에 의하여 원상 복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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