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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21 2017나1880
계약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6. 1. 2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학원 강의실을 활용하여 수강생을 모집해 원고가 직접 쓴 교재로 강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모집된 수강생이 20명에 이를 때까지 발생한 수입은 원고에게 귀속시키되 추가되는 수강생으로 발생한 수입은 원고와 피고가 반분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계약 기간은 1년으로 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 2) 위 계약 당시 원고는 위 계약 기간이 끝난 이후 원고가 수강생을 이탈시키는 등으로 피고 측에 발생시킬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위 보증금 10,000,000원에 관한 현금보관증을 수령하였다.

나. 피고의 보증금 반환 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기간 말일은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2017. 1. 21.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기간 말일이 도과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기간 말일의 다음 날인 2017. 1.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7. 2.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C학원’ 본사 방침에 따라 원고가 쓴 교재로는 위 학원 강의실에서 강의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파기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즉시 위 보증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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