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5.02 2017가단217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2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3. 16.경 C와 사이에 C 소유의 김천시 D 지상 원룸 건물의 4층 503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3. 2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자 C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차103호로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7. 5. 29.경 C에게 송달되어 2017. 6. 13.경 확정되었다.

다. C는 2016. 8. 29.경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제12733호로 2016. 8. 26.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아가 C가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 당시 채무초과에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C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의사에 기한 사해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매수자금과 대출금을 부담하고 매수하여 C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를 C로부터 증여받은 것은 명의신탁한 재산을 되돌려받은 것에 불과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피고는 명의신탁의 증거로 을 제3 내지 19호증 각 가지번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