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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의 쟁점1주택 양도가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합가에 따른 1세대2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중1201 | 양도 | 2018-06-2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중1201 (2018. 6. 26.)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의 자녀 ㅇㅇㅇ는 2005.3.14. 쟁점외주택으로 전출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하였고, 2012.11.19. 쟁점3주택을 취득하였으며, 2014.8.28.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세대합가한 후 그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하는 2016.7.8. 청구인이 쟁점1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89조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는 1세대1주택 특례규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10.12.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7.8. 경기도 OOO(이하 “쟁점1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1주택 양도 당시 충청남도 OOO(이하 “쟁점2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의 OOO(이하 “쟁점3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의 OOO와 동일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7.10.12.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5. 이의신청을 거쳐 2018.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2주택의 실제소유자는 청구인의 OOO이므로, 청구인의 주택보유수 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쟁점2주택은 청구인의 OOO가 토지와 함께 매입하여 온 가족이 함께 거주하다가 1978년 OOO가 사망한 후 토지는 청구인의 OOO 앞으로 이전등기하였으나, 주택에 대한 등기이전을 누락하였다.

(나) 쟁점2주택은 1978년 증축한 후 미등기 상태로 사용하던 중 OOO이 무허가 건축물대장을 관리하면서 OOO을 소유자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 오고 있었다. 그러나 과세미달로 청구인은 재산세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고, 담당공무원이 재산세 부과 전 OOO에게 문의하거나 확인한 적이 없어 지금까지 쟁점2주택이 OOO 명의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다) 청구인의 OOO은 1976년 서울로 주소를 옮긴 후 학교와 직장을 다니다가 1991년 이후 현재까지 수도권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쟁점2주택으로 주소를 옮기거나 쟁점2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

(라) 청구인의 OOO는 쟁점2주택에 거주하면서 논농사와 밭농사를 해오다가 나이가 들어 논농사는 OOO에 위탁경영을 맡기고, 충청남도 OOO에서 밭농사만 경작하고 있으며, OOO는 2016년 양도하면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받았다.

쟁점2주택은 2016년 양도한 농지 부근에 위치하고 있고,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 납부내역서를 통해서도 쟁점2주택의 소유자가 OOO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OOO에 소재한 OOO에 입사하였으나, 실제 업무는 경기도 OOO에서 주로 이루어졌고, 잦은 야근으로 거래처와 가까운 OOO의 주택에서 거주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2주택의 실제소유자가 청구인의 OOO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한다.

(2) 다만, 청구인의 OOO는 2005.3.14. 경기도 OOO(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로 전출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다가, 2014.8.28. 청구인과 세대합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합가일 당시 청구인은 58세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규정에 의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의 OOO은 세대합가 당시 67세이나, 2012.4.18.부터 서울특별시 OOO에서 별도 세대로 계속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가 2005.3.14. 전출한 경기도 OOO는 OOO가 단독 세대주로 계속 거주한 것으로 기재된 2005.3.14.~2012.11.28. 기간 동안 OOO도 같은 장소에 거주하였고, 2013.5.17.~2014.7.15. 기간 동안에는 OOO가 세입자로 거주하였던 사실이 확인된다.

더욱이 청구인이 제출한 2012.4.30. 기준 쟁점1주택의 입주자 관리카드에는 OOO가 동거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OOO는 결혼 이력이 없고, 서울특별시 OOO에 소재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등 경기도 OOO로 세대를 전출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며,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연금저축가입신청서 및 자동차등록증의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OOO에 실제로 거주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충분하지 않다.

OOO가 청구인과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합가에 따른 1세대 2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1주택 양도가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합가에 따른 1세대2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후단 생략)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2주택의 실제소유자가 OOO라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의 OOO는 2005.3.14. 쟁점외주택으로 전출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하였고 2012.11.19. 쟁점3주택을 취득하였으며, 2014.8.28.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세대합가한 후 그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하는 2016.7.8. 청구인은 쟁점1주택을 양도하였다.

(가) 처분청은 OOO가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는 의견이며, 그 근거로 OOO 주민등록표초본, 임차인 OOO 주민등록표초본, 2012.4.30. 당시 쟁점1주택의 입주자로 OOO가 기재되어 있는 쟁점1주택 입주자카드 등을 제출하였다.

쟁점외주택은 OOO이 1998.5.30. 매매로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고, OOO은 2003.5.17. 쟁점외주택으로 전입하여 2012.11.28.까지 거주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며, 2013.5.27.~2015.5.26. 기간 동안 임차인 OOO가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OOO가 쟁점외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OOO의 주소지가 쟁점외주택으로 기재된 연금저축보험 청약서·자동차등록증, 인천광역시 OOO에 소재한 영어학원 영수증, 회사동료가 작성한 거주사실 확인서, OOO가 경기도 OOO에서 근무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다) OOO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2005년~2006년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내역이 없고, 2007년 사업소득을 합하여 OOO원, 2010년 OOO원, 2013년 OOO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OOO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무관하게 청구인과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쟁점1주택 양도가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시 인정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은 거주기간의 계산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반대사실의 입증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전입된 주소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인데, OOO는 주민등록표상 2005년~2014년 기간 동안 쟁점외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주식회사 OOO가 경기도 OOO 소재의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2010년 6월 작성된 자동차등록증에 주소지가 쟁점외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OOO가 2005년~2014년 기간 동안 쟁점외주택에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의 OOO는 2005.3.14. 쟁점외주택으로 전출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하였고, 2012.11.19. 쟁점3주택을 취득하였으며, 2014.8.28.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세대합가한 후 그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하는 2016.7.8. 청구인이 쟁점1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89조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는 1세대1주택 특례규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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