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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26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6. 00:0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원당대로 유현 사거리 앞 편도 5 차로를 원당지구 방향에서 풍무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면서 우측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위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D( 여, 41세) 의 좌측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6개월 이상의 입원이 필요한 좌측 발목을 포함하는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약도 및 사진, 실황 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9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를 충격하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 자가 중 상해를 입 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종전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으로 최근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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